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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6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A 후손들에 의하여 설립된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2003.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종중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는 원고 종중 소유의 강남구 D빌딩 사무실 임대 등을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D빌딩 사무실 등을 임대함에 있어 중개인의 개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피고 C를 개입시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중개를 시키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의 상한선인 0.9% 외에 1.1%의 컨설팅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 종중은 98,032,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임무위배 행위 및 피고 C가 이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가 지하1층 까페, 4층 한빛교회, 한국스탠다드은행, 이화라이프(주)에게 각 D빌딩 일부를 임대할 때 이를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인 0.9% 외에 거래대금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았는바, 이는 무효인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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