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5093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A 후손들에 의하여 설립된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2003.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종중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는 원고 종중 소유의 강남구 D빌딩 사무실 임대 등을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2.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B이 D빌딩 사무실 등을 임대함에 있어 중개인의 개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피고 C를 개입시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중개를 시키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의 상한선인 0.9% 외에 1.1%의 컨설팅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 종중은 98,032,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임무위배 행위 및 피고 C가 이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