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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8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고, 원고 A는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D빌딩의 매수를 의뢰받았던 공인중개사이고, 원고 B은 D빌딩의 매도인인 F으로부터 D빌딩의 매도를 의뢰받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E은 2016. 7. 12. 원고 A에게 시가 약 8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되는 상가건물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원고

A는 2016. 8. 20. E 및 피고에게 D빌딩을 안내하는 한편, E에게 D빌딩의 건물현황과 임대현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제시된 매도가격은 20억 원이었다.

다. E은 원고 A의 도움을 받아서 D빌딩을 매수하는 데에 부족한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한편, 원고 A에게 매매가격을 19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 A로부터 매도인이 그 금액으로는 매도하지 않으려한다는 답변을 듣자 2016. 8. 27. 원고 A를 통한 D빌딩의 매수를 중단하였다. 라.

그 후 E과 피고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H을 통하여 D빌딩을 19억 5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16. 8. 31. H의 중개로 F(매도인)과 피고 사이에 D빌딩을 19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2016. 9. 29. H에게 위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A 등의 노력으로 D빌딩의 매매가격과 임대차내용(보증금과 월세 현황), 대출가능금액 등을 파악하였고 또한 현장을 확인하였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들을 배제한 채 H을 통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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