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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9028
중개수수료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J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경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이하, 리빙프라자라 한다)로부터 전자제품 판매장 입점을 위한 매장 물색을 의뢰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3. 4. 6.경 리빙프라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차임을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리빙프라자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접촉하다가 진행이 중단되었는바, 이후 피고 B이 2012. 9. 7.경 원고에게 피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은 2013. 4. 6.경 리빙프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6,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의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고, 리빙프라자의 의뢰를 받은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수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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