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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0044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승계참가신청 각하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경위나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파주시 D 슈퍼마켓의 임대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의뢰에 따라 위 부동산의 임대를 중개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수수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였으나 중개를 하지 못하여 다른 공인중개사인 E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보조인에 불과한 원고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고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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