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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27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거제시 D, E 토지 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행정 사무 등을 도와준 대가로 소개비, 임금 조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G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및 사업의 성패에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매매계약 성사의 경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측으로부터 받은 각 금전적 이익과 액수, 피해자와 G 사이의 분쟁 경위, 분쟁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실제 공사의 진척 정도, 대출금 상당액의 송금 및 담보 제공의 경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G 과의 공모 및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고, 그 밖의 범죄 구성 요건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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