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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 피해자, K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대차( 貸借 )를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중개한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려 그중 3억 3,000만 원을 K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K은 U 부지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해 별다른 권한이 없고 위 공사의 진행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K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나 변제 방안을 마련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K과 한화 그룹의 인 적 관계에 집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마치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3억 5,000만 원을 빌린 점을 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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