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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5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고용된 현장책임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R의 상무이사 명함을 제시하면서 H이 도급 받은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비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R 명의로 하수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2015. 2. 중순경부터 현장에 출근하였다.

② H은 피고 인과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대해 협의한 후 2015. 3. 8. 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하수급 인은 공란이었으나 피고인이 하수급 인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포기 각서도 작성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H과 고용을 전제로 임금 액수 등을 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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