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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거나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안내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웅덩이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공사 현장 앞 도로의 너비는 약 4.3미터인데, 공사용 펌프 카( 폭 약 2.8 미터) 와 레미콘 차량이 세워 져 있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에게 펌프 카 양 옆 통로의 너비를 비교하여 그중에 조금이라도 넓은 곳으로 지나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만약 피고인이 펌프 카와 공사현장 사이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세웠다면 피해자는 아예 다른 길로 우회하거나 공사현장 반대편의 통로로 지 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얼마나 깊이 빠졌는 지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 자가 사건 직후 나눈 대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둘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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