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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5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들은 원심 판시 부동산(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체결 당시 본건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의 합계가 그 매매대금 인 5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만약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2012. 4. 18. 구지 농협에 변제한 2억 3,533만 원 이외에 2014. 4. 21. 경부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에 변제한 채무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매매대금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마친 2015. 3. 12. 이전에 102호 뒤편 창고에 공구함 등을 보관한 것일 뿐 인도 집행을 마친 후에 본건 부동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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