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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76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원심 진술 등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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