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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2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이동통신대리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4:00경 참고인 C(D생)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고 택시비를 주지않아 지구대에 내방하였다.

피혐의자는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택시비를 택시기사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얘기를 듣고 택시기사와, 경찰관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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