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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4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물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을 보러 갔다가 위 학교의 교사인 피해자 D가 과거에도 학교로 찾아와 소란을 피워 학교출입 자제권고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교 교감, 행정실장, 학생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씨발놈 새끼.”, “씨발놈, 죽여버릴라니까”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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