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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4:52 경 택시 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이 르 렀 고,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의 권유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돌아간 후 위 지구대 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그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 발 병신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D 순경이 업무에 방해가 되어 피고인에게 “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 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 손바닥으로 위 D 순경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지구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C 지구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2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과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발생한 택시기사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 후 지구대로 찾아와 피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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