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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44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23:35경 김해시 C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목적지에 피해자가 속도를 내지 않고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갈 봉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9. 23:39경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사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가 F로부터 사실관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F에게 "야 이 씨발 내가 왜“라고 욕설을 하고,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E지구대 앞 길에서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욕을 하면 안돼"라고 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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