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4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6. 04:40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 옆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B가 신고자인 택시기사와 피고인의 시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썅노무 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새끼, 콱, 그냥 개놈의 새끼, 이 새끼 말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 형한테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