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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단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2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24. 21:30경 경기 군포시 B 부근에서,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을 만나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3g 가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해 만든 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5. 1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3. 11:3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부근에서,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을 만나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해 만든 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6. 1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8. 15: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을 만나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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