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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806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3. 22: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까지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23:5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 되어 왔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빨리 조사를 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주취상태로 인해 조사가 곤란하니 추후 조사일정을 잡아 다시 조사를 하기로 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안

가. 조사 받고 갈 거야,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고, 다른 사건으로 조사 대기 중이 던 F에게 “ 넌 뭐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감 E으로부터 그 곳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으나, 다음날 00:01 경까지 퇴거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퇴거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2017. 9. 14. 00:01 경 다른 사건으로 조사 대기 중이 던 F에게 “ 넌 뭐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폭행으로 이어지려고 하므로 경감 E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너희들 가 만두 나 봐라!

국회의원 H에게 말해서 니네

들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다!

인권위에도 진정 넣어서, 너희들 요즘 민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씹 새끼들아! ”라고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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