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014』 피고인은 2013. 12. 19. 07: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구인 D의 병문안을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가 병원에서는 조용해 해 달라며 병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넌 뭐야 십할놈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윗입술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넌 뭔데 참견이냐'며 손톱으로 양 손등을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015』 피고인은 2014. 1. 4. 13:00경 포천시 G 소재 H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술이 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같은 북한 이탈주민이자 친구인 I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H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장 J 외 3명에게 "야, 씹쌔끼들아, 죽여버린다. 너희들 목을 다 따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2016』
1. 피고인은 2014. 1. 2. 13:37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 상점 앞 노상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21:16경 위 1.항의 장소 앞 노상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