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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단299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3:22경 부천시 원미구 B, ‘C’ 커피숍 앞길에서 술 취한 취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여러 사람이 그 곳을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가만 안 둘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의 고소장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욕설을 한 점,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반성의 빛이 뚜렷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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