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4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6: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에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장소가 병원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등의 지시를 일부 이행한 정황이 엿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특별히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이 없어 보인다),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