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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7 2014고단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4. 08: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이에 놀라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4.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씹할 놈아 빨리 날 집어 넣어주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4. 08:50경 목포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주취 상태인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 중인 H 등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이름이 뭐라고, 기다려봐 이 씹할 새끼들아, 파출소 구치소 구경시켜줘, 나도 좆같은 놈이고, 놀았던 놈이야, 이 새끼들 당당한 것 보니까 죽여도 되겠구만, 이놈부터 죽일꺼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1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의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 중이던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J(29세)이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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