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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2 2017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 01:59 경 충주시 연수동 ‘ 연수 주공 2 단지 아파트’ 208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명대로 120에 있는 ‘ 하나로 대리 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 취적 발보고서 인적 확인 및 적발보고서 관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단속 경위 등)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6년 7월 벌금 400만 원, 2007년 징역 6월을,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로서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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