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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D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누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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