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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8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8:55 경 충북 충주시 무학 1길 13에 있는 무학시장 제 1 주 차장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판결 문( 수사기록 80 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6회 (2006. 6. 1. 이후의 범행은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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