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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3 2016노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관련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D의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바 없고, 위 회사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또는 조세 포탈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 규정한 ‘ 영리의 목적’ 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처럼 단순히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허위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위 법이 말하는 ’ 영리의 목적‘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원심이 인정한 허위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중 구 삼 영농조합법인 부분은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벌금 55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D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증인 F, AI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E과 D를 동업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나, 공소사실 기재 D의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피고인과 E의 공모 아래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E이 운영하는 AJ의 직원에 불과 하고 D의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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