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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6.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16:4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영화관 2관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팔걸이를 올린 후, 피해자 쪽으로 다리를 뻗어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약 20 분간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자세를 고쳐 몸을 떼어 낸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28.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15:25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영화관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팔걸이를 올린 후, 피해자 쪽으로 다리를 뻗어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약 50 분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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