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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9 2019고단1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4. 20: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E)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가방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11: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H 버스(I)에 승차하여 피해자 J(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가방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서면 방향으로 가는 K 버스(L)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가방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직후 어머니와 대화한 N 대화내용)

1. ‘나항’ 범행 관련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파일, 피의자 범행관련 사진파일, 피혐의자 얼굴 사진, 추행 당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버스 CCTV영상 캡처 사진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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