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19:46 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로 인해 밀집한 인파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뻗어 피해자의 둔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20:04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역 9번 출구 앞에서 밀집한 인파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의 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뻗어 피해자의 둔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첨부), 범행장면
1.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