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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84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매일 07:3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부근에 있는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이나 E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출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21세), 피해자 H(가명, 여, 21세)는 출근을 위해 위 F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피고인은 2018. 10. 31.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바로 뒷자리 통로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쪽으로 일부러 내밀어 그녀의 어깨에 닿게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조수석 앞자리 통로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팔꿈치까지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0.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중간 통로 쪽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쪽으로 계속하여 성기와 배를 내밀어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3. 12.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중간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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