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4. 22:20경 영등포역을 지나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인천행 1호선 지하철 객실에서, 위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다리를 넓게 벌려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쓸어내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다가, 그 남편인 피해자 D(64세)이 항의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노약자석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밀친 다음 D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 부위를 노약좌석에 부딪히게 하여 당시 후방접근 요추간 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을 받고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23:4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되는 과정 중 피고인을 체포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수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