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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의중앙선 전철을 탑승하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문산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2019. 4. 21. 00:01경 위 전철이 고양시 덕양구 소재 강매역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뒤로 손을 뻗어 왼쪽 어깨 부위를 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가 쳐다보자 자는 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방법 및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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