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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604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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