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86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9.부터 200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