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21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