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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73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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