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1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