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17 2016가단25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