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F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14,615,64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1,190,562,03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고장력 철근 등 공급가액 15,06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1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6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06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장력 철근 46,000kg 등 공급가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