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6. 20.경 경북 영천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ㆍ재생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D(사업자등록번호 : E)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15. 12.경 대구 남구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는 D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말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H, 대표자:I)에 공급가액 29,364,7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2,635,287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3,094,077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나. 수정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J(사업자등록번호:K, 대표자:L)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PE(폴리에틸렌)를 제공하였다가 공급가액 7,272,727원 상당을 반품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