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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8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도시가스 시설 시공을 업으로 하는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및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피고인은 2011. 5. 31.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대상자 E의 주거지에 시설분담금 포함하여 2,360,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고 시설분담금 300,036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059,96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1,760,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소발급)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7,535,7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78매를 과소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사금액 1,000,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고 시설분담금 200,024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 727,2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미발급)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1,033,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도시가스 시설 시공을 한 후 공사대금을 위 법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분을 고객들 명의로 수정하여 법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해당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거나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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