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C D대학교 창업보육센터 E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자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 벤처관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공급가액 8,330,000원 상당의 복합 합성수지를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급자용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매 공급가액 합계 3,996,345,45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B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K에 공급한 실물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12,441,8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9,461,6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