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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C D대학교 창업보육센터 E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자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 벤처관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공급가액 8,330,000원 상당의 복합 합성수지를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급자용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매 공급가액 합계 3,996,345,45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기재 또는 미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B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K에 공급한 실물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12,441,8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9,461,6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거짓(과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미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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