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4. 02:16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동전과 지폐 약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02:37경 목포시 D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9 승용차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컵받침대 안에 들어있던 동전 약 1만 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01:37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k7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9. 3. 02:15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지폐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2. 02:41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