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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3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과가 12회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5. 12. 29. 01:30 경 부산 동구 C 주택 1 층 앞마당에서 피해자 D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겨울 기모 바지 2점 등 시가 60,5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2:30 경 부산 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10,530원 상당의 동전과 장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2:40 경 부산 동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검정색 SM5 승용차에 접근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2:40 경 부산 동구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2:41 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K3 승용차에 접근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2:41 경 부산 동구 R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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