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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정1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4. 10. 01:42 경 광명 시 B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 티 즈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 시 E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 테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 시 H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프라이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 시 K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 테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 시 N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카 렌스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 시 E에서 장난삼아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Q 오토바이 1대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백미러와 좌측 방향지시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안산 단원구 R 4 층에 있는 ‘S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T이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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