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329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업소 출근부 현황 란에 당일 출근한 여종업원의 명단, 위 업소의 상호와 연락처 ‘E’, 코스별 가격, 시간, 영업시간, 영업장소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예약현황, 현장단속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경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