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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8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부터 같은 해

4. 4.까지 대구 중구 B건물 203호, 205호에서 ‘C’ 등 인터넷 광고로 D,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F 등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63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 K, F, L, M, N, E,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각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1. 예금거래내역서 팩스본, C 캡쳐 화면, 일부 U 발췌내역(A 휴대폰), 사건발생 검거 보고, 수사보고(장부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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