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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21: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 F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위 E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F로부터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A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예약현황, 현장단속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영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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