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054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5. 1.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E, F, G,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 업소위치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