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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성매매 업소인 D 1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과 ‘F’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베트남인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내지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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